군의회, 17~25일 임시회 열어 최종 의결
조례안 통과 시 올 4분기부터 지급예정
영암군농민회, 행정조례안 반대투쟁 나서

영암군의회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6건을 심의 의결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 뒤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른 영암군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지난 7월 김기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보류된 조례안과 농민회 등 주민발의 조례안 그리고 영암군 조례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 및 주민발의 조례안은 분기별 30만원 이내 연간 120만원으로 한 반면 영암군 조례안은 전남도의 조례안에 따라 영암지역 농어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과 대상이 차이가 있다.

2018년 말 기준 영암군 등록 농업경영체 경영주는 1만781명(64억6천900만원),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은 61명(3천600만원), 전업 임업인 140명(8천400만원) 등 총 1만982명으로 연간 총 65억8천900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될 경우 조례안 공포 후 신청서를 받아 올 4분기(10~12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영암군농민회는 16일 이번 조례안 부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영암군에서 발의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급액이 농민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하여 여성농민과 청년농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영암군의회는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주민조례안 의결 ▲영암군과 의회는 농민수당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과 의회에 대한 규탄 투쟁과 함께 2022년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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