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오남용 사고를 부추기는 농약 용기 표시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약 오남용 사고예방을 위해 포장기준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농약으로 인해 숨진 60세 이상 사망자가 4천5백여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의 7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 용기의 표시기준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고령 농업인들의 농약 사고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며 재차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농약관리 법령’에 따르면 농약 용기에 살충·살균제, 제초제 등 용도용, 상표명, 경고문, 독성분류 색띠, 주의사항, 사용방법, 특징 등 16가지 사항을 의무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정된 크기의 농약병 라벨지에 16가지 의무사항을 기재하다 보니, 글씨가 작아 농민들이 읽고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용기 표시기준 개선안을 만들어 농약업계와 협의 중이지만 농약업계는 농약 포장지에 공간을 확보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여지껏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인구의 대다수가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면 농약 용기 개선은 이미 오래전에 조치됐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노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농약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당국의 처사나 기업이윤에 매몰돼 ‘나 몰라라’하고 있는 농약회사들의 반윤리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앞으론 더 이상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단호하고도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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