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남 22개 전 시·군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된다. 영암군도 조만간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군의회에 상정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이미 반기별 30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키로 협약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됐다. 최근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는 농민수당으로 한정했지만, 전남도가 제정한 농어민수당 조례는 어민까지 포함하고 있다. 농수산도인 전남도가 농어민수당을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전국화에 불을 댕겼다는 점이다.

문제는 전남도와 시·군의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반기별 30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도비 584억원, 시군비 875억원 등 총 1천459억원(도비 40%, 시군비 60%)에 달한다. 농민단체 등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20만원 지급은 지방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확대를 요구하는 농민단체 등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지만, 이번에는 법제화에 의미를 두고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 어렵고 국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그나마 우리 민족의 뿌리 산업인 농어업을 살리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이번에 제정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작은 밀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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