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성 논란이 또다시 세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의 딸 입시문제로 떠오른 공정성 논란은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이 또 시끄럽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진리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몰리게 하고 있음을 목도한다.

우리 지역 영암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군은 무화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당 1천원씩 보상해주는 이른바 ‘병과 수매제’를 삼호농협을 통해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몇몇 농가에서 예상외의 많은 양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생산농가에 돌아가야 할 혜택이 생산자단체이자 중간 유통업자라 할 수 있는 삼호농협에서도 상당량이 배분돼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2017년 가장 적은 농가는 4㎏를 수매하여 4천원을 받아 간 반면 가장 많은 곳은 3천726㎏를 수매하여 372만6천원을 병과 수매비용으로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에는 최하 7천원(7㎏)을 받아 간 농가가 있는 반면 최고 676만1천원(6,761㎏), 다음으로 413만9천원(4,139㎏)을 병과 수매비용으로 받아갔다. 또 올들어서 이 같은 편차가 더욱 심해 최소 10㎏으로 1만원을 받은 농가가 있는 반면에 삼호농협의 경우 최고 8천777㎏(877만7천원), 2위 6천554㎏(655만4천원), 3위 4천924㎏(492만4천원)으로 일부 몇 군데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물론 많은 면적을 재배한 농가에서 당연히 총채병과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고, 어떤 농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가들이 총채벌레를 초기에 잡아내 피해를 줄여보자고 한 것인데 보상만 믿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매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삼호농협은 2017년 2천50㎏(2백5만원), 2018년 6천761㎏(6백76만1천원), 올해 8천777㎏(877만7천원)을 병과 수매용으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문제가 되자 올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농가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챈 꼴이어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 탓에 먼저 수매에 응한 사람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삼호지역 이외의 농가는 혜택을 거의 못받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행정의 불신만 키우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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