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하 1만원 최고 877만원 큰 격차
일부 농가들 악용…도덕적 해이 ‘심각’
지역별 편차도 커 수매제 불공정 논란
고품질 무화과 생산 취지 무색케 해

총채벌레 피해를 줄여 무화과의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병과 수매제’가 일부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군은 무화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당 1천원씩 보상해주는 ‘병과 수매제’를 삼호농협을 통해 위탁 운영해오고 있다.

첫해인 2017년 1억3천500만원이 투입돼 421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1억이 증가해 2억3천690만원의 예산으로 482농가가 혜택을 보았으며, 올해도 480농가에 2억3천69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2017년 가장 적은 농가는 4㎏를 수매하여 4천원을 받아 간 반면 가장 많은 곳은 3천726㎏를 수매하여 372만6천원을 병과 수매비용으로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에는 최하 7천원(7㎏)을 받아 간 농가가 있는 반면 최고 676만1천원(6,761㎏), 다음으로 413만9천원(4,139㎏)을 병과 수매비용으로 받아갔다.

또 올 들어서는 이 같은 편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10㎏을 병과 수매하여 1만원을 받은 농가가 있는 반면에 삼호농협의 경우 최고 8천777㎏(877만7천원), 2위 6천554㎏(655만4천원), 3위 4천924㎏(492만4천원)으로 일부 몇 군데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매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삼호농협은 생산자단체임에도 2017년 2천50㎏(2백5만원), 2018년 6천761㎏(6백76만1천원)을 병과 수매용으로 처리하는 등 해마다 물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무화과 값이 크게 떨어져 ㎏당 500원까지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당 1천원씩 책정된 보상비가 일부 농가 또는 단체에 편중돼 특혜성 시비를 낳고 있다.

더욱이 고품질의 무화과 생산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병과 수매제’가 굳이 좋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고 수매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농가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적 편차도 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421농가 중 삼호 406, 미암 7, 학산 3농가, 그리고 2018년에는 482농가 중 삼호 469, 미암 8, 학산 2, 영암읍 1농가에서 병과 수매 혜택을 받았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선착순에 의해 수매를 한 탓으로, 삼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농가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정의 한 농가는 “병든 무화과 10㎏을 가지고 삼호까지 갔다가 차가 많이 밀려서 2시간쯤 기다렸다 수매를 했는데 교통비도 안되는 돈 1만원을 받고 삼호까지 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가 너무 많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농가도 아니고 특정농협이 농민들을 살리자고 만들어 놓은 예산을 독식했다”며 군의 관리 소홀을 비판한 뒤 “농민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좋은 상품이 아니라 나쁜 상품을 생산해도 된다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호를 주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병과수매 제도는 무화과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농가에 보조 차원도 있지만, 총채벌레 먹은 무화과가 밖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급되지 않도록 좋은 취지로 했는데, 기대만큼 못하다”며 “내년부터는 경작 면적당 일정비율을 정해 수매하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올해 삼호농협은 병과 수매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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