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기한인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개정 조례안 통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존폐기로에 놓였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영암군이 제출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268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민속씨름단 설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영암군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속씨름단을 출범시켰다. 민속씨름단은 출범 당시 3년간 운영하고, 운영실적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씨름단 만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지난 3년간의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라는 상반된 평가로 존폐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일부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홍보효과 의문, 대회 때마다 공무원 동원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유·무형의 광고로 농산물 판촉과 지역홍보 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계속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군의회는 민속씨름단을 계속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이제는 민속씨름단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당초보다 늘어난 예산 등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도비를 지원받는 문제 등을 포함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직도 잠재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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