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노동자 권익제고 차원

전라남도의회가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은 조례상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4개 조례 12개 조항에서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勞動)’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최근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노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도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 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하여 줄 것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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