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3년동안 연 3% 이차보전

영암군은 관내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서 도소매업ㆍ음식업ㆍ숙박업ㆍ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10월 17일까지 투자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현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금융기관 융자 실행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제한 및 재산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영암군은 2019년 현재까지 25개 사업체의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로 약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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