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만9천 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토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8.8%인 5억2천만원이 증가했다.

주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2% 상승, 기업도시 사업관련, 공유수면 매립토지 7.1백만㎡ 지적편입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일부에 대해 각각 구분 부과했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8억원, 금정면 3억원 순이다. 이에 따라 삼호읍의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안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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