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맞아 기초연금을 받도록 집중 홍보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지사장 김병용)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기초연금제도 안내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지사는 명절 기간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홍보기간동안 목포지사는 목포역, 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시, 기초연금제도 설명회 실시 등의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공단에서 제작한 ‘기초연금 신청해요’ 캠페인 송 영상을 활용하여 전 공공서비스 영역과 함께 어르신은 물론, 전 세대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가족·이웃을 통한 기초연금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년도 기초연금액 인상(20만원→25만원)에 연이어 소득하위 20%이내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이 인상(25만원→30만원)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53,750원을 지급하며, 이 중 소득하위 20%(소득인정액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이하)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2019년 기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이며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김병용 지사장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제대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문의: 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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