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입장려금 학기별 25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영암군이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과 ‘우리집 이자 안심사업’을 잇따라 내놓아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만9천997명을 기점으로 6만 인구 붕괴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 인구 5만4천73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5만 인구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6만 인구 회복운동을 군정 최고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동안 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밟아 관내 대학이 있는 군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인구증가의 직접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대학교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한 자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지원 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즉시 25만원 상당의 ‘영암사랑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하고, 이후 재학기간 동안 주소지 변동이 없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5만원의 상품권을 최대 4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군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전입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주민세 부과, 건강보험료 별도부과 등 기타 경제적 부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마쳐 파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단순한 인구 수치의 증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영암 우리집 이자 안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영암군 단독으로 새로 선보이는 ‘우리집 이자 안심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사업 범위를 올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뿐만 아니라 전세로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주 내용은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한국주택공사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올해 영암군에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구입 및 전세)로 한정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암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은 만25세 미만의 미혼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로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그외 대출주택 기준, 신청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8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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