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1일 제수용품 등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표시대상 품목은 농산물은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8개 품목이다.

전라남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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