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암지역에서 ‘영보 형제봉 사건’ 관련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제79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유공자에 추서된 6명을 포함, 지금까지 ‘영보 형제봉 사건’ 관련자 21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인물은 덕진면 영보리 최규원, 미암면 두억리 한상엄, 서호면 몽해리 박생진 선생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최규원, 한상엄 선생은 ‘영보 형제봉 사건’ 관련자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1월 순국선열의 날 6명, 2019년 3.1절 1명과 8.15 광복절 2명 등 9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영보 형제봉 사건’ 관련자들이 86년 만에 ‘농민항일운동’으로 명예회복을 하며 재조명을 받고 있다.

최규원 선생은 1932년 6월 덕진면 영보정에서 부당한 소작권 이전에 반대하여 소작쟁의 만세를 부르고 시위행진하다 체포되어 2심에서 벌금 30원에 30일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한상엄 선생은 1931년 영암에서 야학 강사로 반제사상을 가르치고 1932년 공동경작을 위한 소작상부회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독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근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일찍이 몸을 바쳐 일제에 항거한 우리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영보 형제봉 사건’의 경우도 일제강점기 시대 영암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농민운동이었다. 1932년 음력 노동절인 6월 4일, 영보마을 뒷산 형제봉에서 산유회를 가장해 집결했던 영암의 청년들은 일제를 향해 ‘이 땅에서 물러가라’ ‘논·밭을 내놓아라’고 외치며 마을로 행진하자 주민들이 가세했다. 일제는 시위대 중 100여 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67명을 재판에 넘겨 최고 5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 ‘영보촌 형제봉 사건’으로 80여 차례 보도되면서 전국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는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서훈에서 배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심사기준이 달라지면서 뒤늦게 유공자로 속속 추서되고 있다. 단일사건으로 서훈자가 21명을 배출된 ‘영보 형제봉 사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영암인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아베 정권의 망동을 지켜보면서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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