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등록제 앞두고 견주들 혼란…문의전화 폭주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올해 반려동물 중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애완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견 견주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애견인과 견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단속이나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적지 않은 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견주들은 부랴부랴 등록과 절차를 알아보는 등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를 앞두고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이 늘면서 유기견이 증가하자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2008년 선택적으로 시행되다가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가 올해 의무화됐다.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내장칩, 외장칩,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영암군 축산과의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에 대해 각 마을별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정서상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등록업무를 하는 곳이 군청과 신북면의 A동물병원 등 2곳 밖에 없어 견주들이 불편해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바람에 매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국가사무이지만 군청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다 대행기관으로 가능한 동물병원이 여러 곳이 있으나 수의사들이 축산관련 진료로 매일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아 대행기관 지정도 어려워 지금까지 신북에 단 1곳을 지정해놓은 상황이다.

특히 도시화로 애견인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삼호읍을 비롯한 서부권, 군청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면지역 등은 인근 시·군의 동물병원에서도 칩을 이식받거나 인식표 등을 부착할 수 있지만 지정된 날짜와 대행기관 수의사 출장 등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군청 축산과에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인식표를 받아 반려견에 달면 된다.
그리고 내장칩 이식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며, 향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 체내에 칩을 이식하도록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선 칩 이식이 나을 수도 있다. 영암관내 또는 인근 시·군의 대행기관을 찾으려면 www.animal.go.kr로 접속하면 된다.

한편 유기동물 현황을 보여주는 pawinhand.kr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현재 영암에는 유기돼 보호 중인 동물 87마리(19.9%), 입양 136(31.1%), 반환 18(4.1%), 자연사 115(26.3%), 안락사 80(18.3%), 기증 1마리(0.2%)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죽음과 관계되는 자연사와 안락사의 비중이 44.6%로 나타나 유기견 관리환경의 개선과 입양문화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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