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1 또는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 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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