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주민들 삶의 질 향상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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