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성 평등’ 기자회견
우수의정대상 수상도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당)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남도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초기에는 연 100만원으로 검토되던 것이 중간보고에서는 연 60만원으로 줄었으며 지급대상도 농업경영체(농가)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안대로 지급기준이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경영체가 남성 가장 위주로 등록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농어민은 수당지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시행될 농어민 수당은 성 평등한 농업정책으로 완성되어야 하므로 오늘  25명의 도의원들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향후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보라미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보라미 의원이 25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우수 의원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전국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도내 학생들의 아침급식 실시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