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 농어민도 지급해야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당)은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명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수당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제외,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 규정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매년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책평가를 실시해 다음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민 수당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 끝에 김영록 도지사로부터 농어민 기본수당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이후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관련 성명과 4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남형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 경영체 단위가 아닌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도의회에서 의결돼 집행부로 이송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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