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6억9천여만원 많아

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천여 건에 7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9천만원이 더 과세됐다. 이는 철골조 공장건축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구조지수 상향조정,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당 69만원→71만원) 및 개별 주택가격 2.47% 상승, 주택분 재산세액 부과기준 변경으로 부과액 증가, 임대아파트 주택 개인분양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종이 없는 고지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동 통신업체와 제휴하여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에 가입한 스마트폰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고지서를 전자 송달받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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