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방문교육 형식에 그쳐 한국 적응 쉽지 않아
한국인 남편도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인권교육 의무화 해야

영암군은 최근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가정 폭력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

영암군은 현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가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1회(80회기) 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한국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3회(240회기)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암군은 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의 축소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교육 및 인권교육을 결혼 5년차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 사업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교육이 시작되고, 외국인등록 자녀는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 적기 교육이 늦어 언어와 글을 터득하는데 한국 학생보다 3∼4배의 비용이 들고 있다”면서 “의사표현이 한국학생 보다 어렵다 보니 불안한 청소년기로 저소득으로 전락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영암군은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 나라 간의 교류 및 직업 등으로 인해 갈수록 외국인 주민이 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해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다문화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문화가족 100만 시대’에 접어든 현재 영암지역에는 모두 494세대 1천640명(부부 888명, 자녀 752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90세대로 가장 많고, 중국 129세대, 필리핀 83세대, 일본 32세대, 캄보디아 25세대, 태국과 몽골 각각 11세대, 우즈베키스탄 4세대, 인도네시아 2세대, 기타 7세대 등이며 등록외국인 수는 4천133명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