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진 영암의 이주여성 폭행 영상이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5일 관내 한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만인 전날 오후 삼호읍에서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 SNS에 올려진 영상은 울부짖는 2살 난 아들 앞에서 남편이 부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뺨을 맞은 부인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자 남편은 부인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2분33초 가량의 영상에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겁에 질려 우는 모습이 함께 담겨 전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은 평소 남편의 폭행에 큰 두려움을 느낀 부인이 거실 탁자 위 기저귀 가방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부인은 남편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인에게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뒤 SNS에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베트남 여성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 “당장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라”는 등 베트남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지만,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은 광주·전남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올해 영암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외국인 주민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야외공연장 건립’이 최종 선정돼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저 출산으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사회문화를 바꾸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