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이후 보완
군, 자체적 지원조례 시 전액 군비로 재정부담

영암군의회가 군 역사상 처음 추진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군의회는 김기천 의원(정의당)의 대표발의로 농민수당 조례안을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2020년도) 시행이후 보완해 추진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 처리를 보류했다.

전남도는 현재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전남도 및 시·군 공동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총괄 신청하는 등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식, 지급기준, 예산분담, 행정적 역할 등에 대해 6월중 도·시군 간 지급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9월말 관련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를 계획하는 등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영암군은 자체적으로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액을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에 보조를 맞추어 도비 보조금을 받아 군비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분기별 30만원씩 연 1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영체등록 경영주 및 종사자 1인에서 4인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 시 146억 정도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천 의원은 “농민수당 도입효과에 대해 전라남도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농업인 소득안정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도입효과가 매우 다양하게 분석됐다”면서 “내년에 도에서 추진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춰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매우 촘촘하게 영암군이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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