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과점까지 확대 신청받아

영암군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불법 건축물이 없는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처음 시행된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해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업주가 자율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군 위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평가단이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을 평가해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이 교부되며 군 홈페이지에 음식점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암군은 현재까지 2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았으며 10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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