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주요업무 청취, 조례안 처리

영암군의회는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6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일반안건 3건과 조례 1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는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조례안 등이다.

군의회는 26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 뒤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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