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이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3년 사이 37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6년 한해 32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2018년에는 1천185건으로 무려 37배나 늘어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 따져볼 때 7만3천549㎡에서 3백75만405㎡로 50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남지역은 일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가가 비교적 저렴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허가가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조만간에 온 산하가 태양광으로 뒤덮힐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이다. 때문에 일찍이 예견된 일이지만 이처럼 빠른 속도로 태양광이 농촌산하를 뒤덮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염려스런 것도 사실이다. 즉 무분별한 난개발이 또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염려다. 땅값을 부추기며 주민들 간 알력을 빚기도 하지만 논밭은 물론 야산 곳곳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은 1천500㎾ 미만은 기초자치단체, 3천㎾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3천㎾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는 낮으면서 농지와 임야 등의 경관 훼손은 물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과다한 면적을 차지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 또 마을주변 자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 건립부지를 파헤치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등 자연경관 훼손,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으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되는 것은 100㎾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시설비 2억원을 투입, 향후 20여년간 한전 등에 전기를 장기계약으로 월 180~230만원 정도의 안정정인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변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원전의 폐해를 감안하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허가남발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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