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6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농어업인 삶의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8년 기준 26개 시·군에서 4천529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월평균 99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상 부담으로 인해 희망농가의 일부만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업인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만원에 불과한 낮은 월급 상한선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격·단수 변동성이 적은 벼를 선호함에 따라 원예·과수 농가들이 농업인 월급제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월급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벼 위주의 월급제 적용품목을 시설원예, 노지채소 등으로 확대하고 월급 상한액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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