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영암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면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번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 개선사항을 명시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4월 전국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하여 전국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군은 지금까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 65건, 세무상담 52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하는 무료 세금상담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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