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접수

영암군은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한시적 기구인 위원회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관련 유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이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앞서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훨씬 넓다.

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주민은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