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험료 80% 지원

전라남도가 자연재해와 병충해에도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벼 재해보험은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가뭄 등으로 모내기·직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선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등 700억 원을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벼 1㏊(3천 평) 기준 재해보험 가입 시 약 40만 원의 보험료 중 실제 농가는 20%인 약 8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5% 할인제도가 있어 농가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벼 유기인증 농가는 자부담 20%까지 전부 지원함에 따라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 보장 내용은 주계약의 경우 태풍·우박·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에 따른 손해 등이다. 특약은 벼멸구,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7종이다.

실제로 지난해 벼 11㏊를 재배한 진도 A농가의 경우 보험료 자담 20%인 95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태풍 등 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27배인 2천 6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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