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산림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로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중앙회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다투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있는 선거인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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