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영암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4대 불법 주정차량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전후 사진 2장 이상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2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과태료(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소화전 주변 적발 시 2배)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개선을 위해 가장 문제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불편신고앱은 구글Play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서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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