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영암군지부(지부장 김금자)는 4월 11일 축협 회의실에서 관내 미용업 영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미용업주 위생교육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공중위생관리 법규의 주요내용과 친절교육에 이어, 미용기술을 연마하는 실습교육, 그리고 정기총회를 가졌다.

공중위생업소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영암군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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