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부담해소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의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면서,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