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역 30만원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행정지도 위주에서 벗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된 상황에서도 산불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영암군은 4월 말까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페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일몰 후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산불방지 인력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소각 위험이 높은 지역은 야간 감시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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