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가산세 없어

영암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든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3천억 초과 법인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 0.03%에서 0.025%인하되었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어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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