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지난해 도포·시종·신북면 부적합 건수 많아

영암군은 지난 21일 지난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품목별 위반사항을 토대로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알타리무,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주산지인 도포면, 시종면, 신북면을 순회하며 집중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정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 농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군은 지난해 5월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읍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군단위 T/F팀을 구성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PLS시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전남도에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9일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 대응계획을 수립해 관련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읍면에 통보해 관련 유관기관의 협업과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농약 허용목록관리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포스터, 리후렛 등을 배부해 마을회관, 경로당에 비치해 농업인들이 수시로 보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비율이 높은 작물은 재배 작목반을 직접 찾아가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농가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미등록 농약을 사용했을 때 잔류허용기준 0.01mm을 초과하면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게 됩니다.
▲농약안전사용 정보 확인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세요
▲농약 희석배수, 살포일, 횟수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광역방제기, SS기로 방제할 때는 미리 이웃 농가에 알리세요
▲구입 후 개봉하지 않은 농약은 반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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