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 졸속추진 제동

영암군의회는 지난 27일 경제건설위원회를 열어 영암군이 제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 대행(안)’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영암군은 하수처리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 인건비제로 인력충원이 더 이상 어려워 현재의 직영체제에서 민간관리 대행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군의회에 민간관리 대행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집행부의 이 같은 민간관리 대행안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주한 용역보고서 외에 공청회, 직영 과정에 대한 평가, 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성과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 진단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부결 처리했다.

영암군은 현재 대불하수처리장을 비롯 영암·신북·학산·군서 등 5곳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명의 인력이 배치돼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적정 운영인력 36명(소각장 통합운영 시)에 훨씬 못미치는 22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증원억제로 운영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휴무와 일·숙직으로 인한 대체 휴무자가 매일 5명에 달해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치인력 22명 중 기술 직렬이 아닌 청원경찰이 9명이 배치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비용 면에서도 톤당 관리대행은 79.5원, 직접운영은 100원으로 처리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7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해 민간관리 대행을 모색해왔다.

김기천 의원은 “현재 대불처리장에 유입되는 하루 4만5천톤 규모의 하수 중 공단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폐수를 재정규모가 취약한 영암군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면서 “이번에 현장부서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와 인력의 재배치, 전문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직영시 신기술 및 고도처리 공법도입에 따른 전문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타 지자체도 대부분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의원들과 공감대를 먼저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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