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

영암군은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3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자립 욕구가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연이율 1%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상환능력 등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은 ∆영세사업 자금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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