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까지 이차보전금 지원

영암군은 오는 3월 22일까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9년 상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도소매업ㆍ음식업ㆍ숙박업ㆍ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영암군 협약금융기관(농협 영암군지부 외 6개소)을 방문하여 구비서류 작성 후에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신청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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