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해 첫 도입…최장 3년간 15만원

영암군은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주택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도내 신규주택을 구입한 자로 한정한다.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이고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470-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은 올해 역점사업인 ‘6만인구 회복운동’의 성공 추진을 위해 연령 및 대출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 해로 첫 선을 보이는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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