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영암2, 정의당)의원이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 언어임을 도민에게 알리고, 한국수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매년 ‘전라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공공행사 개최시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국수어 보급 활성화와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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