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지난 2013년 1월 30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이 2명을 자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한국인 A씨(28, 여)의 자녀로 허위출생 신고하게 한 브로커 B씨(47) 등 일당 3명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한 쌍둥이 엄마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관계기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쌍둥이 엄마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3년 1월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40대 남자를 만나 쌍둥이 호적을 만들어주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 출생신고를 했으나 겁이 나 중도에 그만 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허위 출생신고 당시 돈을 받고 인우보증을 섰던 C씨(39, 여)와 D씨(50, 여)를 검거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간책 B씨(47)를 차례로 검거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총책 E씨(50)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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