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홍 태 영암소방서 119구조대장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일본 25년, 한국 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서 두 배인 14%로 증가하는데 경과되는 기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전국/전남) 15%/22.5%에서 2040년 32.8%/41.7%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요양원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장성요양병원, 밀양요양병원 등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큰 슬픔과 재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기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면서 치매나 중증질환 또는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입원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관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다수의 입원환자에 비해 소수의 야간 근무자가 설치된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치매나 중증질환 또는 거동 불편한 환자들을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평균수명 연장은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증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증가 등 인적, 물적 증가에 합당한 건축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노인복지시설 건축 시 단층으로의 제한과 2층 이상에 설치 시 경사로 및 미끄럼틀 등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에 준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대피 동선의 명확화로 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출동로 확보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건물에 대한 정보 숙지 및 훈련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소방관서의 주기적인 지도방문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관계자 및 종사원들의 안전의식과 실전과 같은 훈련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해갈 수 없으며, 노후에는 인지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신체능력의 저하 등 다양한 몸의 변화로 힘든 노후를 보낸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대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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