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40만 고용·산업위기지역 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동평 군수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설파하고, 위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향후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군을 비롯,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등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지역 발생 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돼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입찰 참가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 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사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조선업종 2차산업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의 대불산단만 보더라도 2016년 12월 이후 고용이 48.8%나 급감하고 조선업체는 도산과 폐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호지역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으며 영암군의 세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전향적인 의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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