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487개 축산농가 대상
미이행 시 사용중지 등 불이익

영암군은 이행기간이 부여된 무허가 축사 454농가를 대상으로 기간별 4단계로 나누어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겠다며 연장신청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 제출농가들은 이행 기간별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측량,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개발행위 허가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건축 인허가서류 등을 함께 종합민원과 건축민원 팀에 접수하면 된다.

현재 487개 축산농가 중 33호가 적법화를 이행 완료했고, 이행 기간별로 3월 27일까지 55호, 4월 27일까지 209호, 5월 27일까지 34호, 9월 27일까지 156호 등 아지까지 454농가가 남아 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로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축사가 지어진 건물에 한해 적법화를 통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절차다.

영암군은 지난해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적법화 추진 독려,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오는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부여된 기간 내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 및 축산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필히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지원금 등 모든 행·재정지원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필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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