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허위로 출생 신고한 김모씨 붙잡아
허위 출생신고 브로커와 보증선 여성2명 추적

영암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던 쌍둥이는 당초 허위로 출생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4일 쌍둥이 형제가 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김모(28·여·경기 고양)씨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이들이 취학연령에 이르러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세탁을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을 주겠다는 40대 브로커의 말을 듣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두려운 마음에 돈을 받지 않았고, 브로커의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출국시키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출생신고 때 브로커들이 인우보증을 섰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초 경찰이 쌍둥이의 소재를 묻자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고 둘러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한테 정확한 경위를 듣고, 브로커의 소재파악과 함께 허위 출생신고 시 인우보증을 섰던 이모(50)씨와 정모(39)씨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씨와 정씨가 주소지로 등록된 경기도 모처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들은 과거에도 허위 출생신고에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불법 체류자 부부나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외국 여성이 낳은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 주고 여권을 발급받아 아이들을 친인척이 있는 본국으로 보내주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브로커와 윗선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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