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귀농어귀촌법’이 제정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 하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해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한 것도 귀농인구 유입의 호재로 작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인구는 51만6천817명으로 귀농·귀촌인구 통계를 시작한 2013년(42만2천770명) 이후 매년 3만∼4만명씩 늘면서 4년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일 터다.

영암군도 귀농인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농사와 무관한 귀촌인이 대부분을 차지해 농토를 일구고 식량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시에서 은퇴한 귀촌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농촌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귀농인은 1만9천630명으로 전체 귀농·귀촌인의 4.9%밖에 되지 않았다. 귀농·귀촌인 100명 중 귀농인은 5명에 불과한 셈이다. 더욱이 귀농가구는 1만2천630가구로 전년도(1만2875가구)보다 245가구(1.9%)가 감소했다는 통계수치도 있다. 부인이나 자녀 없이 나 홀로 귀농하는 가구가 느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인 귀농가구는 전년보다 8.9%나 증가했다고 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37.7%나 늘었다. 농촌지역 지자체가 귀농·귀촌인 유치로 인구 감소를 다소 늦추고는 있지만, 무분별한 지원과 유치 전략으로 예산만 퍼준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전국 지자체들로서는 귀농이 출산장려와 함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좋은 수단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허술한 사업지원과 사후관리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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