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신축도 세대당 7천500만원
군, 내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받아

영암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융자금 100%의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희망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2월 28일까지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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