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이 관내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형제의 친모를 검거했다.

영암경찰서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2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이달 초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들을 불참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애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고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영암의 한 아파트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현재까지 A씨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년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쌍둥이 형제는 병원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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