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영암군은 ‘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해양·일자리분야, 일반 행정분야 등 4개 분야 73건이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
영암군은 대학생 전입 장려금과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금 지급 시책으로 적극적인 인구 확보에 나선다.

올해부터 어르신 이용권이 연 28매에서 연 34매로 확대 지급되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지급된다. 

천원 버스의 경우 중고생 요금을 추가 인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는 관내 경로당 448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고루 추진된다.

■ 농정·해양·일자리 분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을 위하여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농가부담 감소를 위한 ‘개량 물꼬’와 벼 보급종 차액지원 정책도 펼친다.

축산과 관련해서도 축산물 이력제가 돼지고기에서 수입 쇠고기까지 확대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가 9월부터 강화 실시되므로, 세부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 일반행정 분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철거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슬레이트 주택 소유·거주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고, 6월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이외에 ‘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www.yeonga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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